기부금 영수증 신청
1) 본인 성명으로 헌금하여 전산으로 조회된 금액만 해당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될 경우, 소득세법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득공제를 위한 명의 변경은 가능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중복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3) 부부가 함께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구분하여 신청하세요.
    (예 ; 총헌금 100만인 경우 - 남편 50만, 부인 50만)
4) 신청후 3일 후 교회사무실에서 수령하세요.
5) 기부금 신청기간(12월, 1월)이 아닐 때는 신청후 교회사무실에 연락하셔야 발급가능 합니다.
* 신청  년도 년도분
* 본인  성명
* 주민  번호 -
* 집  전  화 - -
* 휴  대  폰 - -
* 주      소
 
* 남기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