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성명으로 헌금하여 전산으로 조회된 금액만 해당됩니다. (단, 부부인 경우는 제외)
2) 중복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3) 부부가 함께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구분하여 신청하세요.
(예 ; 총헌금 100만인 경우 - 남편 50만, 부인 50만)
4) 신청후 3일 후 교회사무실에서 수령하세요.
5) 기부금 신청기간(12월, 1월)이 아닐 때는 신청후 교회사무실에 연락하셔야 발급가능 합니다.
6) 신청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삭제됩니다.
아래 신청을 눌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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